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 (폭염장해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