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과학원의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이 맡는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과학원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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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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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