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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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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