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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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제14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5조 · 시상 및 특전제16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제17조 · 실시 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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