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제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성평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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