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0. 29.>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 부서와 운영지원과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④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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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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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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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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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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