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제안 소관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실 제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건에 대한 심사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위원회 위원은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⑧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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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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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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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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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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