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제안 소관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실 제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건에 대한 심사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 위원은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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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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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