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개정 2012. 10. 29.]
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채택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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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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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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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