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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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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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