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문서의 수발ㆍ통제3. 공무원의 복무4. 예산 및 결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5. 현금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업무6. 국유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관리7. 계약에 관한 업무8. 물품의 조달 및 관리9. 소 내 반부패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인천관제소 내 다른 과의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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