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6조 (항공정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총괄2.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항공정보 및 지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4.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정보 데이터카탈로그 및 데이터세트 제공에 관한 사항7.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 수집ㆍ검토 및 발간에 관한 사항8. 항공지도(특화지도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9. 항공지도 기관 배포, 민원인 판매 및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10.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항공정보(AIPㆍ지도ㆍ항공고시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2. 항공자료(공항,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정보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14. 소속 항공안전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5. 소관 사항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6. 항공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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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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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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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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