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항공교통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정책, 안전목표 및 지표 수립 및 시행 총괄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조직구성ㆍ인력운영 및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지원 및 총괄4. 연도별 항공교통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5. 항공교통업무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식별된 위해요인의 분석ㆍ평가 및 개선 등 안전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7.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자체 안전조사 실시8. 항공교통업무 내부자율보고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내부안전감사, 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Safety Assurance)에 관한 사항10.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정보의 소통 등 안전증진활동(Safety Promotion)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매뉴얼 등 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2. 항공교통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13. 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 제공기관 간 업무표준화, 조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14. 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15.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표준화 이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16. 항행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7.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항행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9.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20.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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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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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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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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