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공역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역총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공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역관리 및 계기비행절차설계(항공로 포함) 업무 총괄2. 공역 및 비행절차 업무 관련 표준화 및 국제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공역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역 및 비행절차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공역 및 비행절차 업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6. 공역 조정에 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7.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임시공역사용에 대한 검토ㆍ조정ㆍ승인 및 NOTAM 발행의뢰에 관한 사항9. 우리나라 군 훈련구역 사용실적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10.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항공로 신설ㆍ변경 설계, 폐지에 관한 사항12. 신설ㆍ변경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피드백,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13. 항공로 주변 중요 장애물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역안전평가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15. 항공로 적합성 검증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16. 공항ㆍ항공로 비행절차 관리(계산서, 챠트, 도면,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17.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내 고도이탈(LHD) 자료 수집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