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항공위성항법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성항법 항공용서비스 제공 및 운영분야 검증ㆍ인증에 관한 사항2. 정밀위치정보 통합 운영기술 고도화 및 전리층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3. 기준국ㆍ통합운영국ㆍ위성통신국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ㆍ성능측정 등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위성항법 전용 정지궤도위성관리ㆍ신호관측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5. 위성항법시스템 장애ㆍ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장애 등 위기관리 대응 업무6. 위성항법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7. 정밀위치서비스 분야별 연간활용 실적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8. 위성항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상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사항9. 위성항법 전문가 자격관리 및 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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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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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