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항공교통조정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3. 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4.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7.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8. 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9.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10.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13. 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14.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15.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16.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17.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18.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20. 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21.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22. 삭제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24.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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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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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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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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