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항공교통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3. 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4.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7.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8. 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9.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10.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13. 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14.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15.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16.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17.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18.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20. 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21.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22. 삭제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24.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