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1조 (항공관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2.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3. 소속 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4.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5. 항공로 관제량의 통계분석6.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7.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8. 인천관제소 항공영어강사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9.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10.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관할구역 내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1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에 대한 지원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21.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협조22. 삭제23. 삭제24. 삭제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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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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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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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