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4. 관할 구역의 항공기 관제, 비행정보 및 경보 업무에 관한 사항5. 공역관리 및 항공로를 포함한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6. 관할 구역의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8.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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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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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