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2조 (통신전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연구ㆍ개선2.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감독3.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4.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정보보호체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공사용품의 규격제정, 조사ㆍ시험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6.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9. 항공로관제 통신ㆍ전자시설 장애 및 안전관리(SMS) 업무10.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11.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12.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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