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7조 (항행시설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항행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연구ㆍ개선2.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신설ㆍ개량3.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및 지도ㆍ감독4.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전산개발(위원회) 등의 관리5.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6.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7.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10.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1. 항공로 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안전관리(SMS) 업무12.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1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항행시설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석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15.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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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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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