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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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7조 · 회의 등의 개최제8조 ·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제9조 · 과제 관리제10조 · 업무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