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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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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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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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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