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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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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