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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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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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