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겸임한다.
③지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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