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