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ㆍ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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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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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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