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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