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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