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7조에 따른 회의 등의 개최 결과 수용(일부수용을 포함한다)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과제 중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종결처리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