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과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7조에 따른 회의 등의 개최 결과 수용(일부수용을 포함한다)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과제 중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종결처리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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