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등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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