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업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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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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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