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1조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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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매월 정리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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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매월 정리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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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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