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1조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매월 정리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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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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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안전감시원의 위촉제7조 · 안전감시원의 해촉제8조 · 안전감시원의 운영제9조 · 업무제10조 · 활동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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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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