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5조 (안전감시원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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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위해제품 식별 요령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위해제품 식별 요령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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