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수탁기관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최대 100,000원으로 한다.
③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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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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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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