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수탁기관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최대 100,000원으로 한다.
③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안전감시원 교육 등제6조 · 안전감시원의 위촉제7조 · 안전감시원의 해촉제8조 · 안전감시원의 운영제9조 ·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활동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실적보고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