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감시"라 함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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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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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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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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