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42조
제품안전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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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제10의2조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제13의2조 사업자의 보고의무제13의3조 사업자의 사고조사제14조 내부자신고 등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제15의2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제15의3조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제19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국제협력제21조 제21의2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제21의3조 관리원의 사업제21의4조 운영 재원제21의5조 승인 및 보고 등제22조 예비 안전기준 운영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5의2조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제25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