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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