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9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ㆍ분석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3. 시ㆍ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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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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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