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9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ㆍ분석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
②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3. 시ㆍ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