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안전감시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5. 시장감시 활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6.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