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의2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힌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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