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설ㆍ강화 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보전 및 에너지와 관련되어 폐지ㆍ완화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비용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규제관리정책, 규제의 개선ㆍ보완, 규제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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