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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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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