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 및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사무관 등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규제심사 의견서 및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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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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