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힌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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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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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