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1. 정책일반 분과위원회2. 기후ㆍ대기 분과위원회3. 물환경 분과위원회4. 자연ㆍ평가 분과위원회5. 자원순환 분과위원회6. 에너지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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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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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