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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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과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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