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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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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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기능제11조 · 분과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제14조 · 분과위원회 회의제14조의2 · 위원의 해촉제14조의3 · 위원의 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수당 등제18조 · 운영세칙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