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사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분야의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관련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일반 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환경산업 등 환경정책, 환경보건, 화학물질 등 업무분야2. 기후ㆍ대기 분과위원회: 대기관리, 생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업무분야3. 물환경 분과위원회: 물환경, 상하수도, 수자원 등 업무분야4. 자연ㆍ평가 분과위원회: 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분야5. 자원순환 분과위원회: 자원순환정책, 폐자원관리 등 업무분야6. 에너지 분과위원회: 에너지 관련 업무분야
그 밖에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장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이 사안별로 관장할 분과위원회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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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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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