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2명 이하의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환경 및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