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2명 이하의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환경 및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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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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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