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의3 (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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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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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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