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2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한 규제ㆍ법률적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을 둔다.1. 규제ㆍ법률 전문위원2. 시민사회 전문위원
②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은 규제ㆍ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환경 및 에너지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각각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및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각각 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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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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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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