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1. 안건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안건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관(과장) 또는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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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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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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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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