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1. 안건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안건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관(과장) 또는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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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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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